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7일 "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행보증금 및 현지법인 설립 비용 등 명목으로 1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스웨덴 영주권자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5월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H사 사장 조모씨에게"GM유럽 계열사인 사브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납품 이행보증금명목으로 65만달러를 자신이 스웨덴에 설립한 S사로 송금받는 등 작년 2월까지 갖가지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