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에 의해 8일 밤 구속수감된 육군
본부 C중령이 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C중령이 8일 밤 군사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중령의 혐의시인 내용이 '유력 경쟁자 현황' 문건이 윗선과 관련
됐다는 혐의 내용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앞서 또 다른 군 검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C중령과 J중령 등의
영장 혐의내용에 "쇼킹한 내용이 있다"고 밝혀 검찰이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해 구
체적인 물증을 확보한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C중령은 구속 이후 군 검찰 조사에서 문건은 개인적 차원에서 작성했으
며 인사관련 기구 등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15일 이뤄진 육군 장성진급 최종 선발심의위의 위원장을 맡았던 L소장
은 "심사기간에 C중령이 작성했다는 유력자 명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
심사는 자력(인사평가자료) 위주로 엄정하게 진행됐다"고 말해 문건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군 검찰은 또 장성진급 인사검증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진급 대상자의 인사자료
기록 일부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위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육본
J중령을 9일 밤 구속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C중령과 J중령의 영장에 첨부된 서류는 1천 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J중령과 함께 인사검증위원으로 활동했던 J대령에 대해 영장청구를
위해 관련 서류를 국방부 결재 라인을 통해 올렸으나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보강하
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군 검찰 수사팀과 국방부 간에 J대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J대령과 같이 인사자료 기록을 고의로 누락, 변조한 혐의로 J중령이 구속된 마
당에 J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 결재는 지난 7일께 국방부 결재 라인으로 올라간
후 며칠째 미뤄지고 있다.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군 검찰 수사 초기에 소환조사를 받았던 육본 모 장
성은 J중령이 구속된 8일 오후 군 검찰을 찾아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
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모 장성이 찾아와 군 검찰 수뇌부와 수시간동안 면담하고 돌
아갔다. 그는 육군과 군 검찰이 서로 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털어
놓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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