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의자 조사도 인터넷 채팅으로

피의자 조사도 인터넷 채팅으로 하는 시대가 열

렸다.

관세청은 10일 부산세관이 내년부터 적하목록 미제출, 수출물품 신고수리전 선

적 등 단순 절차위반 사범에 대해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 조사를 실시

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일부 사범에 한해 시범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조사기관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의자를 조사하기는 부산세관이 처음

으로, 내년 부산세관의 인터넷 채팅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

단되면 전체 세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채팅 조사는 피의자와 조사관이 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된 인터넷

채팅 조사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질의.응답을 한 뒤 피의자가 조서를 출력, 자필서명

해 세관에 우편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에는 위.변조 방지 등 보안장치가 마련돼 있어 피의자가 조

서내용을 고치지 못하게 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 절차사범의 경우 전산상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세관에 출두하지 않고 인터넷 채팅으로 조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며 "시범실

시 결과, 대체로 20∼40분내에 인터넷 채팅 조사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적으로 전자서명 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가 조서를 출력,

자필서명한 뒤 우편으로 발송할 필요도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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