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도세 중과제 내년 1월부터 시행

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재조정

정부는 13일 그동안 논란이 일던 '1가구 3주택 양도세 60% 중과세' 방침을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연계시키지는 않고 시행 후 실태를 분석, 문제점이 있는 경우 보완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했다.

재경부는 13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허성관 행자부장관,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이 이날 오전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회에 제출돼 있는 보유세제 개편 관련 법안들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가운데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앞으로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천안시 등 40개 지역이며 주택 투기지역은 50개이다.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유세제 개편관련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안과 지방세법 등 7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익률에 의한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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