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춘 기업은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가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부는 본사에서 하고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게 돼있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국세청은 작년 말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거래분부터 본사가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납부를 일괄처리하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본사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갖춰 전 사업장의 물류·재고관리·매입·매출 내역 집계, 자료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원하는 기업은 연말까지 본사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내년 4월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때부터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장별로 이뤄지므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 사업장별로 작성해 본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장이 부가세 관련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를 하려면 본사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