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춘 기업은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가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부는 본사에서 하고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게 돼있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국세청은 작년 말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거래분부터 본사가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납부를 일괄처리하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본사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갖춰 전 사업장의 물류·재고관리·매입·매출 내역 집계, 자료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원하는 기업은 연말까지 본사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내년 4월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때부터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장별로 이뤄지므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 사업장별로 작성해 본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장이 부가세 관련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를 하려면 본사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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