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이부영 의장 벌금 15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장은 지난 2월 말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 7만2천여 가구에게 배포한 '2004년도 의정보고서'에 당시 상대후보 측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돼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