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중고교 신입생 배정 '혼란' 우려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시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사립학교 법인들이'내년도 중·고교생 배정 거부'라는 강공책으로 맞서겠다고 나서 수능부정 사건과 대입 표준점수제에 뒤이은 교육계의 혼란이 우려된다.

우리당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사학법 개정안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개방형 이사'로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사학법인의 실질 경영자 700여 명은 17 일 낮 여의도 63빌딩 별관 1층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 입장에 맞서'중·고생 배정 거부'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이들은"사학법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수차례 개진하고 반대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우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은 전체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법인들이'학생 배정 거부'까지 선언하는 것은 재학생들이 졸업한 후 사학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비쳐져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학법인이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사학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엄포용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 실질 경영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내 가결되면 2005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6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신입생 모집이 끝난 자립형 사립고나 실업계 고교 등 일부 사립 중·고교는 학부모·학생들이 직접 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신입생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 가입된 전국의 901개 사학법인 중 학교폐쇄를 결의한 700여 개 법인들이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경우 내년도 중·고교생 배정 차질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의 경우에도 사립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 367개 교 중 31%인 114개, 고등학교는 289개 교 중 69%인 199개 교에 달한다.

사학측은 "시·도 교육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내년도 신입생 배정 때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의 의미"라며 "각 학교 이사회를 통해 학교폐쇄를 결의했던만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하주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깨고 사학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는 등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며 " 각 사학법인은 이런 뜻을 강행하기에 앞서 일단 우리당과 한나라당간 협의 여부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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