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국환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지법 상주지원 합의부(부장판사 김태천 지원장)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의 신국환 국회의원(문경·예천)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원 문경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 의원과 박 시장은 지난 2월 문경읍 한 식당에서 개최된 모 여성단체 모임에 참석, 부녀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구형받았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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