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차 4자회담을 열었다.
이날 회담은 지난 21일의 첫번째 4자회담에서 '국보법은 여야 간의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4자회담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회담에서는 국보법 개폐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회기내 처리와 한나라당의 합의처리 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회기내에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 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하자는 당론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국보법을 포함한 4대 입법의 합의처리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국보법의 회기내 폐기에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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