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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중 못 받은 임금 일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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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공사가 22일 노사협상에서 파업 중 받지 못했던 임금의 일부 보전, 조합원의 직위해제 철회 및 고소·고발 선처 등 대폭적인 수정안을 노조 측에 제시함에 따라 지난 7월 노조 파업 이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대구시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타협하지 않은 대구시의 입장을 지지했는데도 공사가 앞장서 원칙을 저버렸다며 비난하고 있다.

대구지하철공사 노사는 22일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본교섭에서 노조 측에 최종수정안을 전달했다.

공사 측의 수정안에는 △임금인상 총액대비 3% △파업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 일부 보전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 철회 및 고소·고발 선처 △1·2호선 통합 조직 안에 대한 시민중재위 구성 △근무형태(3조2교대 6일 주기) 및 인력충원 가능 △전 직종 탄력근로제 도입과 휴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측은 "공사 측이 제시한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협상에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쉽게 타협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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