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 주식형펀드 환매신청 시한은 27일

올해 안에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산운용협회는 23일 주식시장 휴장 일정과 결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를 연내 환매할 수 있는 시한은 27일이며 이 때를 넘기면 내년 1월3일 이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형 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혼합형 펀드는 29일까지 환매신청을 하면 31일에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당일 환매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31일까지 환매 신청 및 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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