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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12월30일부터 값당 500원 인상

담뱃값이 오는 30일부터 500원 가량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30일부터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50원에서354원으로 204원 인상하고 담배소비세는 131원, 지방교육세는 66원, 폐기물부담금은 3원, 연초농가지원출연금은 5원 각각 올리는 등 담배 관련 각종 부담금과 조세를 409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담뱃값은 현행 929원에서 1천338원으로 인상되며 담배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담배 소비자 가격은 갑당 500원 정도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담배 제품별 구체적인 판매가격과 인상시기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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