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량식품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李錫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량식품 신고
자에 대한 포상액 조항을 신설,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해
식품을 제조.판매해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5년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안은 법규위반 내용은 물론 기업체 및 제품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불량식
품 제조.판매회사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주관하는 위해식품평가제도
를 도입,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가입자,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실제소득
파악을 위해 축소.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가입자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도
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약품 판매시 안전용기와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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