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주택 재건축…업자와 주민 '마찰'

대구시내 단독주택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재건축 추진에서 '지주 동의 80%'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주민 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조합 측이 '80% 동의'의 적법성을 내세워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밀어붙이는 강제적 절차를 취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 남구 봉덕동에 사는 이모(38)씨 등 10여 명은 최근 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동산매도청구소송을 제기당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재건축 주최인 조합이 지주 동의를 80%선만 받은 뒤 나머지 지주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설명, 보상가 제시 등 동의 노력도 않은 채 바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재산적·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적법행위라고 대응했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단독주택지 재건축을 위해 재건축조합을 설립,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경우 지주 80%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 지주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논란을 빚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과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것으로 봐 80%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쪽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종전처럼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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