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과학기술자에게 이익금의 30%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에서 과학자로 활동하다 입국한 탈북자들은 27일 "7·1경제조치 이전에도 연구사업 성과급이 있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성과급을 전체 이익금의 3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과급은 이공계 출신의 연구원과 교원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에너지와 자재 및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오는 기술혁신 성과를 거뒀을 때 지불된다" 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자에게 성과급 이외에 배려금(남한에서 보너스에 해당)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과거에 매월 학사학위(남한의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25원, 박사에게 50원을 지불했으나, 7·1조치 이후에는 기존 학위자에게는 정례 배려금제를 폐지하고 학위취득 후 첫달에 500원 한도에서 한차례 배려금을 지불한다고 이들은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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