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바뀌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내년 3월 경주 등을 대상으로 고도보존특별법이 발효되는 등 2005년 문화유산 관련 업무가 크게 달라진다.

우선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한 경주 등의 고도(古都)에는 고도보존특별법이 발효된다.

3월 5일 발효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 지역은 경주·부여·공주·익산이다.

이들 고도 지역은 기초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등의 지구 지정이 이뤄지며 법에 근거한 고도보존사업이 시행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문화재보호법이 통과되면 관련 제도 또한 많이 바뀔 전망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가 개선되며, 등록문화재 등록대상도 확대된다.

등록문화재의 제한적 현상변경 허가제도가 도입되고, 등록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관련 규정 위반자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절차가 개선되고, 발견신고가 계기가 되어 발굴한 문화재의 보상원칙이 세워지고, 포상금 지급근거도 명시된다.

현재의 문화재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4월에는 문화재위원회도 대폭 개편된다.

문화유산 개념을 일신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근대문화재분과가 신설된다.

여기서는 건축, 미술, 공예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해 근대문화유산의 등록 보존 및 활용방안을 심의하게 된다.

반면 유명무실화된 제도와 박물관의 두 개 분과는 폐지될 전망이다.

제도분과의 경우 해당 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며, 박물관 업무는 국립박물관이 도맡게 됨에 따라 그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10월 말로 예고된 새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재개관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물관이 자리를 비운 경복궁에는 궁중유물전시관이 조선왕궁역사박물관으로 모습을 바꿔 둥지를 튼다.

재개관 일자를 광복 60주년에 맞춰 8월 15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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