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8일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피의자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자 1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모(18)군 등 구속 피의자들을 모두 심문했으나 이들의 여중생 집단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데다 사건이 미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건 변호를 맡은 임모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데다 어린 청소년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석방을 요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한편 울산 남부경찰서는 처음 입건한 41명과 추가 입건한 3명 등 이 사건 피의자 44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 했으며, 울산지검 특별수사팀은 피의자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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