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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대구에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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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차량등록시 지역개발공채 매출 면제대상 확대=800㏄미만의 경형자동차에서 1천㏄미만의 경형자동차로 확대되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도 추가

△인감증명발급=읍·면·동 외에도 시·군·구청에서도 받을 수 있고 개인PC로 발급사실 확인 가능. 1통 600원으로 통일하고 우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 통보

△주민등록증 발급=통·이장 외에도 동일 호적내 가족에게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고 주소변경사항 정리도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주민등록증 없이 엄지지문으로도 가능

△민원서식 기재사항=가구주 성명과 관계기재를 생략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

■경제·산업

△수출기업 환(換)변동 보험료 할인=일반기업 50%, 중소기업 57.5% 할인

△섬유쿼터제 폐지

△유사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제조·판매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관련시설의 폐쇄·철거명령 가능

△축산물 유통 관련업소 위생관리기준(SSOP) 의무적 적용=집유업, 축산물보관·운반·판매업 대상

■문화·체육

△공공 공연장의 무대예술전문인 배치=객석 50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0㎡ 공공 공연장 대상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실용도서분야(실무서, 수험서) 정가판매 제외

△청소년증 발급 확대=현행 13∼18세에서 9∼18세로 대상 확대

△관광사업에 대한 등록·지정·승인=문화부장관에서 시장과 군·구청장

■보건·복지

△보육료 지원 확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가구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지원(월 3만∼6만 원)

■환경

△하수도 사용료 인상=현행 톤당 227원에서 291원으로 인상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 개선과 요금 인상=가정용 14.6%, 업무용 32.6%, 욕탕용 4% 인상. 영업용 28.3% 인하

■소방

△아파트 소방설비 설치기준 강화=11층 이상 아파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및 5층 이상의 아파트 모든 층에 자동식 소화기 설치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4일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 부여

△건축물 자체 종합정밀점검대상 강화=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천㎡ 이상이고 16층 이상

■교통 및 일반행정

△지하철 요금 인상=현행 600원에서 800원(1구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민원처리기관 변경=화물자동차·법인용달의 신규 및 변경허가, 일반화물의 허가증 재교부는 구·군에서 처리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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