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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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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조례 첫 제정

영양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영양군은 경상북도에 승인이 나는 대로 오는 2005년 1월1일부터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금액은 첫째 아이 매달 3만 원, 둘째 아이는 5만 원, 셋째 아이는 1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한다는 것.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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