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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끌려다닌 시행정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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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집단 민원을 이유로 레미콘 공장의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업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데다,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질 경우 수십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포항지역의 레미콘 업체인 탄탄레미콘(포항시 대송면)은 건축 허가를 내주고도 주민 집단 민원을 이유로 사용 승인을 허가하지 않는 포항시에 대해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공장이 준공업지역인 데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30일 있은 재판에서 "집단 민원 제기로 사용 승인을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항시는 당장의 민원을 의식해 무리하게 소송까지 사태를 끌고 갔으며 시민 세금으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마저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탄탄레미콘 공장은 지난해 7월 완공됐지만 포항시의 사용 승인 허가가 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와 별도로 레미콘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데 따른 손실이 지금까지 70억 원이 넘는다며 지난 9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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