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4일 불법적인 여권 발급사례가 증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건의에 따라 여권발급 대행기관인 27개 지방자치단체에 심사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원조사 결격 등의 사유로 정당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해외도피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여권발급 사례가 2000년 22건에서 2004년 81건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신청 접수때 반드시 신분증의 진위와 주민등록전산망의 사진대조,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여권법에 따라 신청인과 그 관계인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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