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환경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환경정책 당·정 협의를 갖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개정, 향후 환경부령에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해 새집 증후군에 대한 우려를 방지키로 했다.
당·정은 또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제한 범위를 기존 다중이용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판단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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