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의원은 1일 서울중앙
지법이 임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일부 장면 삭제후 상영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권력이 검열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영화인과 관
객을 '예술적 금치산자'로 내모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인 천 의원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삭제를 명한 부마항쟁 시
위, 김수환(金壽煥) 추기경의 추모,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 장면 등은 역사적 사실을
촬영한 다큐 필름으로 '고인의 인격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법원의 결정은 관
객이 판단할 영역까지 대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고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사법부가 우리 영화 발전에 기여하지는 못할 망정, 미국의 거대
자본에 맞서 어렵사리 국민영화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영화인을 타박하고 기죽이
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된다"며 "누구도 권력을 위임한 일이 없는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예술의 자유와 가치를 결정짓는 현실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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