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4일 인터넷 대출알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채업자들로부터 50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얻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혐의로 정모(26·경기 의정부시)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6, 7월 대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가장해 타인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15대, 시가 1천만 원 상당을 할부로 구입한 뒤 개당 16만 원씩을 받고 사채업자들에게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인이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쉽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단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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