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속 손경찬 도의원 경북도의회에 사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손경찬 경북도의원(영덕)이 15일 경북도의회에 우편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2003년 11월 특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손 의원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고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도의원이 장기간 공석이 되면서 지역현안 해결 등의 문제가 적잖다는 판단에 따라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궐선거는 오는 4월 30일 실시된다.

이에 앞서 영덕군수와 영덕출신 최영욱 경북도의원도 뇌물사건 상고심 유죄 확정으로 직을 상실, 영덕군은 5월1일까지 군수와 도의원 모두 공석 상태로 남게 됐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