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찬 경북도의원(영덕)이 15일 경북도의회에 우편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2003년 11월 특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손 의원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고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도의원이 장기간 공석이 되면서 지역현안 해결 등의 문제가 적잖다는 판단에 따라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궐선거는 오는 4월 30일 실시된다.
이에 앞서 영덕군수와 영덕출신 최영욱 경북도의원도 뇌물사건 상고심 유죄 확정으로 직을 상실, 영덕군은 5월1일까지 군수와 도의원 모두 공석 상태로 남게 됐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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