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때 그사람들' 제작사인 ㈜MK버팔로는 16
일 영화 중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고 상영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
며 가처분 이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가처분 이의는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 또는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가
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내는 것으로 일반 민사재판처럼 변론기일을 몇 차례 진
행한 뒤 '결정'이 아닌,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MK버팔로는 신청서에서 "이 영화는 10.26 사건의 사실관계를 골격으로 구체적인
인물의 묘사나 대사는 허구로 창작한 것"이라며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나 소
설 등 창작물이 항상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실과의 혼동 가능성'을 명예훼손 판단기
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K버팔로는 "영화를 포함한 모든 창작물은 관객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해석되며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허구로 승화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법적 판단은
불가능하다"며 "이 영화에 다큐장면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관객의 혼동 여부가 달
라지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MK버팔로는 "재판부는 앞서 가처분 결정에서 다큐장면은 영화의 일부가 아니며
예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듯한 전제에서 판단했지만 다큐장면 역
시 창작자의 연출방식의 하나며 다큐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관
객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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