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량권 넘은 의술 피해 배상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22일 장기간 투약하던 약물을 중단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숨지게 했다며 박모씨 유족이 모 대학 한방병원과 한의사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로서 질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방법 선택에 재량권이 있더라도 합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의존해 온 루프스 환자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복용을 중단시킨 것은 의사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