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외무고시 고사장에 금속탐지기

공무원시험 부정방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정·외무고시 고시장에 금속탐지기가 동원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5일 실시하는 행정·외무고시 고사장에 휴대전화와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등 무선송신 장비의 반입을 막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설치, 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험부터 부정시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무선송신 기능이 있는 장비를 반입해 적발되면 시험 자체가 무효처리된다.

또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본인 여부 확인이 성형, 염색이나 머리 모습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필적감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라는 19자를 자필로 쓰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50자 이상 쓰도록 하고 본인 서명까지 하도록 해 최종합격자에 대해 필적감정을 실시, 대리응시를 원천차단할 방침이다.

또 시험장의 감독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문제와 정답의 순서가 다른 문제유형을 현재 4가지보다 더 늘려,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전자통신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시험부정 행위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고의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간 시험기회가 박탈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

올해 행정·외무고등고시에는 모두 1만3천902명이 지원해 25일 서울 강남 영동중학교 등 전국 15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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