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호주제 폐
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
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50여 년만에 호주제
가 폐지돼 무척 기쁘다"며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았던 많은 가족이 이제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호주제 폐지로 갈등 요인이 없어졌으니 가족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
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는 "법사위의 개정안 처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대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개인
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50여 년만에 호주제 폐지라는 숙원을 이뤄
냄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완선한 양성평등의 구조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며 "여성의 인간화가 법적으로 완전히 구현되는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곽 소장은 "내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당연히 민법개정안이 통과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서 진통 끝에 표결로 통과됐으며 이변이 없는 한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확
실시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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