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건물, 땅 등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지난해에 3조8천억 원 이상 걷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수는 3조8천400억 원으로 전년의 2조9천억 원보다 32.4% 증가했다.
반면 금융소득 등에 부과되는 이자·배당소득세는 3조3천100억 원으로 전년의 3조3천600억 원보다 1.5%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값이 올랐고 이에 따라 실거래가격 과세대상이 늘어나 양도소득세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양도소득세가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월한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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