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9일 오전 형집행정지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홍업씨의 우울증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주치의의 소견 등에 비춰 김씨가 이제는 수감생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재수감했다" 고 말했다.
김씨의 우울증 완화는 기존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외에 작년 11월 한전석탄납품비리와 관련, 석탄수입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판결받은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징역 2년형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 같은해 9월 잔여형기 9개월 12일을 남기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그간 5차례 형집행정지가 연장됐다.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우울증 완화 외에 최근 강화된 형집행정지 요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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