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書面 竹島外一島之 義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울릉도(당시 일본 측 호칭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 일본 측 호칭 松島)는 우리나라(일본)와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1877년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이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내무성의 질문에 대한 품의서에 대해 이 같은 요지의 훈령을 내려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독도연구보전협회와 독도학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우리 땅 독도 이야기' 책자에 따르면 1876~77년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 독도를 일본 영토 지적(地籍)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질의하고 태정관이 "울릉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며 당시 내려보낸 일본 측 공문서 사본과 설명(6~7쪽)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당시 일본 내무성은 태정관의 결정 훈령을 시마네현에 다시 내려보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어서(조선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 지시했다고 이 책자는 기록했다.
이 문서는 일본국립공문서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868년 일본에 들어선 메이지(明治) 정부가 이듬해 외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부속돼 있는 시말(始末)'을 조사하라는 항목이 있는 것도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과 외무대신 등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이 책자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서 처음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고문헌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의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隱岐島)를 한계(限界)로 기록하고 있다고 이 책자는 설명했다.
근대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도 1785년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를 편찬하면서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것으로 명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1737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 B B D'Anville)은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e´e)'를 편찬하면서 조선에서 펴낸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의 지도처럼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동해안에 근접하게 그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 14~17쪽에 실린 2차대전 직후 연합국이 작성한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구획처리돼 있었다.
한국에 반환하는 일제의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 등 그 주변의 모든 섬이라고 밝힌 이 합의서는 명칭에 따른 혼돈을 막으려는 듯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Lianccourt Rocks)'이라는 서양식 이름으로 표기해 한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이 책자는 1950년 한국전 발발 당시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설정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자는 모두 19쪽 분량으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각종 고(古)지도와 자료, 해설을 담고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5개 국어로 번역돼 최근 출간됐다.
신용하 전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은 "다른 증거자료를 제외하고라도 일본 측의 옛 자료만 봐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만큼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것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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