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독도 입도 전면 허용

정부는 16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안 통과에 대응해 그 동안 일부 제한됐던 한국민에 대한독도 입도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 천명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독도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정부내 인식이 이뤄져 오늘 문화재청장의 공식발표를계기로 사실상 전면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조치는 독도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의 뜻과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애정을 반영한 것"이라며 "단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환경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입도 절차와 관련, 그는 "문화재청이 경상북도와 협의해 마련할 문제지만 환경보존과 입도자의 안전을 고려해 안내원 인도에 의한 '가이드 투어' 방식을 추구할것"이라고 말했다. 입도 인원과 관련, 이 당국자는 "현재는 1회 70명, 1일 100명까지 입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향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용가능한 최대한으로 인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마치 우리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봐서 입도를 제한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다"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 환경 보존과 ▲작은 돌섬이기때문에 안전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 입도 제한 이유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영유권 공고화라는 큰 목적을 위한 '조용한 실효적 지배원칙' 과 '분쟁방지화 원칙'에 입각해, 한일간 불필요한 마찰이 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언론사 촬영을 제한해왔었다"며 "향후 정부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재를 허용할 것이며, 각 언론사에서도 양식있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1년 이후 독도 입도 현황은 ▲2001년 1천533명(92건) 승인, 101명(1건) 미승인 ▲2002년 1천718명(100건) 승인, 34명(2건) 미승인 ▲2003년 1천525명(60건) 승인, 미승인 0명 ▲2004년 1천597명(120건) 승인, 322명(15건) 미승인 등이다. 작년 미승인 된 15건은 독도 경비대 위문관련 4건과 언론사 촬영 11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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