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잇따라 조례제정 "농기계 지원 나선다"

WTO협상과 FTA체결 등 급변하는 세계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농업 경쟁력 마련을 위해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농기계 반값 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등 농가지원에 나섰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농기계 관련 지원사업은 지난 1997년 정부의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 중단 이후 농가들이 보유한 농기계들이 대부분 노후화됐고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 이 사업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내에서 올해 유일하게 '국고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상주시는 총 2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트렉터와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마련, 필요한 농가에 임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다음달까지 농기계 구입과 운영에 따른 농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농작업 애로를 덜어줄 방침이다

김천시도 지난해 정부의 임대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트렉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를 구입해 놓고 있으며 최근 시의회에서 수정·보완의견을 받은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안)가 의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25일 구미시의회가 지방의회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는 농기계에 대해 시 예산으로 반값을 보조해주는 '농기계 구입 지원 조례'를 의결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선정 기종을 대상으로 농가와 농기계당 지원 한도액은 200만 원이다.

구미시는 의결된 조례안을 경북도에 보고, 검토결과에 따라 공포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연간 20여억 원의 사업비 확보에 나섰다.

성주군의 경우 올해 사업비 6억1천여만 원으로 330여 농가에 다목적관리기 228대 등 중소형농기계 7개 종류에 대해 농기계값의 50%를 지원한다.

상주시도 올해 5종의 농기계 488대 구입에 필요한 50% 보조를 위해 4억6천340만 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이용득 농촌지도사는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70%가 노후화돼 교체해야 한다"며 "농가 자체적으로 구입이 어려운 농기계를 지자체가 임대해주거나 구입비의 반값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국내 농업 경쟁력 마련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 기대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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