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23일 독도를 기선(基線)으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토록 해 독도에 대한 실질적 영유권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의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을 금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독도를 기선으로 측정해 그 바깥의 12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은 영해로, 24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은 접속수역으로 각각 선포토록 했다.
법안은 또 독도를 기선으로 그 바깥의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EEZ로 선포토록 하고, 이는 지난 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 우선토록 했다.
신한일협정에서는 200해리 EEZ의 기선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서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독도가 한일간 중간수역에 놓이게 됐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