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육특기생 선발 돈받은 대학감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천지검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23 일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 모 대학 운동부 감독 A(5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9월 박모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박씨의 아들을이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뽑는 등 2002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4천500만원을 받고 고교생 3명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한 혐의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대학에는 체육특기생 선발위원회가 있지만 감독이 사실상 추천권 및 선발인원 결정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일단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되면 장학생으로 인정받아 입학금과 4년 간 등록금이 면제돼 일부 학부모는 돈을 써서라도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려 했다고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대학 체육선수의 경우 감독 눈에 띄어야 주요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뿐 아니라 유명 감독의 지도를 받아야 졸업 후 사회진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같은선발비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검찰에서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