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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생 선발 돈받은 대학감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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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23 일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 모 대학 운동부 감독 A(5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9월 박모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박씨의 아들을이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뽑는 등 2002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4천500만원을 받고 고교생 3명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한 혐의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대학에는 체육특기생 선발위원회가 있지만 감독이 사실상 추천권 및 선발인원 결정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일단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되면 장학생으로 인정받아 입학금과 4년 간 등록금이 면제돼 일부 학부모는 돈을 써서라도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려 했다고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대학 체육선수의 경우 감독 눈에 띄어야 주요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뿐 아니라 유명 감독의 지도를 받아야 졸업 후 사회진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같은선발비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검찰에서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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