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설 태백산맥 4월초 처리...'무혐의' 유력

검찰이 대표적인 장기 미제 중 하나인 대하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을 내달 초 무혐의로 결론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차장은 "태백산맥 사건에 대해 최근 집중적인 법리검토를 한 결과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처리를 미루지 않을 것이며 빠른 기일 내에 처리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검 고위 관계자는 "사건을 현 검찰총장 임기 안에 처리하게 되냐" 는 질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말해 총장 임기 마지막날인 4월2일 이전에 사건이 처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올 들어 소설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벌이는 한편 대검 공안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혐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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