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조선족 여성들을 고용, 티켓영업을 하면서 농촌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중국 동포와 농촌 노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조용하던 시골 면소재지가 발칵 뒤집혔다.
경산경찰서는 30일 불법체류 조선족 여성들을 고용, 다방 티켓영업을 하면서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선족 김모(42·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선족 정모(43·여)씨와 50대 후반∼60대 중반 남성 3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다방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조선족 여성 3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김씨는 2003년 6월 입국,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후 경산시의 한 면에서 2곳의 다방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 조선족 여성 등 5, 6명을 고용해 지난해 10월 말 오후 8시쯤 정씨와 함께 ㅂ(66·농업)씨의 농장 컨테이너에 커피배달을 가 화대비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57·농업)씨 등은 김씨의 다방에 취업한 조선족 여성 등과 5만∼15만 원의 화대를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여성들은 브로커를 통해 1천여만 원의 돈을 주고 입국, 결혼을 한 후 가출해 식당 등지에서 일하다 다방으로 자리를 옮겨 티켓영업을 하면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주인 김씨는 티켓영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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