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와 주요 축산업종 등에 국한돼 있던 외국인 농업연수생 고용 가능 업종이 사실상 모든 농축산업 업종으로 확대돼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7일 "개정된 외국인 농업연수운영에 관한 지침이 이달부터 시행돼 도축업을 제외한 농축산업 전 업종이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시설원예와 시설버섯, 과수, 주요 축산업종에서만 외국인 농업연수생 고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인삼, 시설특작, 일반채소, 종묘재배 업종 등을 비롯해 타조, 꿩 등의 축산업종도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다.
또 과실 선과장과 농산물 건조장, 영농대리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도 외국인 농업연수생 고용 가능 업종에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인 농업연수생 연수인원도 농가 및 업체별로 종전의 최대 10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됐고, 연수생 연령은 종전 30∼45세에서 20∼40세로 낮춰졌다.
농협은 올해 중국, 몽골 등 7개 국으로부터 총 1천500명의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고용해 희망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연수생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의 농·축협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나 전화(02-2129-8826~9)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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