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농업연수생 고용 농축산업 전 업종으로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설원예와 주요 축산업종 등에 국한돼 있던 외국인 농업연수생 고용 가능 업종이 사실상 모든 농축산업 업종으로 확대돼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7일 "개정된 외국인 농업연수운영에 관한 지침이 이달부터 시행돼 도축업을 제외한 농축산업 전 업종이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시설원예와 시설버섯, 과수, 주요 축산업종에서만 외국인 농업연수생 고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인삼, 시설특작, 일반채소, 종묘재배 업종 등을 비롯해 타조, 꿩 등의 축산업종도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다.

또 과실 선과장과 농산물 건조장, 영농대리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도 외국인 농업연수생 고용 가능 업종에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인 농업연수생 연수인원도 농가 및 업체별로 종전의 최대 10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됐고, 연수생 연령은 종전 30∼45세에서 20∼40세로 낮춰졌다.

농협은 올해 중국, 몽골 등 7개 국으로부터 총 1천500명의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고용해 희망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연수생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의 농·축협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나 전화(02-2129-8826~9)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