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총액이 많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0일 A씨가 "부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또 부과된다면 직장동료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처럼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대상 재산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돼 있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로 볼 수 있지만 부의금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이 아닌 만큼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금전은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는 '부의금·축하금 기타 이와 비슷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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