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전산조작을 통한 계좌이체 수법으로 회삿돈 약 400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조흥은행 본점 자금결제실 김모(31) 대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조흥은행 자금 결제업무를 담당하던 중 누이 김모(43)씨에게 부탁, 타은행에 통장계좌를 개설한 후 1회에 약 10억∼70억 원씩 16차례에 걸쳐 약 4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이 돈을 E증권의 선물·옵션에 투자, 약 333억 원의 손실을 봤으며 현재 누이의 계좌에는 67억 원가량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