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21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살해된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의해 위증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기소된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문회 당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데다 이라크인 변호사 E씨가 김씨 피랍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열린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 피살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6월 21일 김씨가 E씨와 함께 주이라크 대사관을 찾아갔을 당시 'E씨가 김선일씨 피랍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