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산정할 때 금융감독원의 수수료 원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원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게 수수료를 받는 일부 은행의 행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7일 "은행 수수료 책정 근거가 되는 원가산정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점을 감안, 7월부터 '은행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Best Practice)'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가산정 표준안은 송금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 등 소비자들이 많이 내는 수수료의 원가에 포함되는 범위와 원가산출 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7월부터 원가산정 표준안을 모든 은행에 제공, 자체 원가산정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어서 이때쯤 은행별로 수수료 조정작업에 착수, ATM 수수료 등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일부 수수료의 경우 추가인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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