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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도 속은 유가증권 위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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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판매 광고…수십억 유통 7명 구속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컴퓨터 스캐너와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수십억 원 상당의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을 대량 위조, 신문에 판매광고를 낸 뒤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위조총책 최모(54·서울 강북구 수유4동)씨와 판매총책 허모(43·인천시 계양구 효성1동)씨 등 위조·판매범 4명을 구속했다.

또 액면가의 10% 정도 금액에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을 산 뒤 이를 술집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로 여모(38·전북 익산시 부송동)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다른 위조수표행사범 강모(34·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들이 위조에 사용한 용지가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실제 수표 및 어음용지와 흡사한 탓에 감정사조차 진위 여부를 가려내지 못했으며, 실제 은행창구에서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어음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천여 매가량 위조 가운데 현재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적발되고 남은 500여 매 이상이 지금도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총책 최씨는 달아난 김모(56)씨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500만 원권 가계수표와 백지약속어음을 대량으로 위조한 혐의다.

판매총책 허씨 등은 '수표와 어음을 액면가의 10%에 판다'는 신문 광고를 낸 뒤 가계수표 500만 원권 227매(11억3천만 원 상당)와 약속어음 6매(2억5천만 원 상당)를 1매당 50만 원에 택배를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금액만 50억 원에 이르며 8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고발된 124건(6억2천만 원 상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무궁화문양이 새겨진 위조용지를 제조한 박모씨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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