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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기술자격시험도 '휴대전화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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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컴퓨터그래픽 실기시험 관련 22명 불구속 입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컴퓨터그래픽 자격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경기도 부천 D학원 원장 오모(28)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김모(23·여)씨 등 4개 학원 강사 5명과 학원생 16명이 포함됐다.

오씨 등은 지난 3월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인천지역에서 치러진 컴퓨터그래픽운용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수험장 밖에서 기다리던 강사들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시험 전날 학원 칠판에 인솔강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준 뒤 "모르는 게 있으면 시험장 밖으로 나와 강사에게 휴대전화로 물어보라"고 주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안에서 강사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화장실에서 직접 통화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수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시험감독관은 시험 도중 수험생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보고도 눈감아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 시험장에 2명의 감독관이 있었지만 한 명은 점심식사를 하러 40여 분간 자리를 비웠고 짧은 시간이지만 2명 모두 자리를 비운 적도 있었으며 감독관이 40분이나 늦게 도착해 시험이 지연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나중에 부정행위 관련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작성자에게 부탁해 '잘 모르고 글을 올렸다'는 해명글을 올리도록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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