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무회의-순경공채 남녀동일하게 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공무원중 순경의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남녀 모두 18∼30세로 통일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는18세 이상 27세 이하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순경공채 응시연령이 앞으로 남녀 동일하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바뀐다.

정부는 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6개월 미만 대출대상을 기존 중소규모(미화 2천달러이하) 자본재 수출거래에서 소비재와 용역을 포괄하는 모든 중소규모 수출거래로 확대, 휴대전화 등 첨단제품 수출시에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전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새로...
삼성전자가 경북 구미에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해 고성능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CES 2026에서 관련 MOU를 체결했다. 이 데...
지난 4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교통사고 수습 중이던 현장을 덮쳐 경찰관과 관계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산하기구와 비(非) 유엔기구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에 반하는 기구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