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중 순경의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남녀 모두 18∼30세로 통일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는18세 이상 27세 이하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순경공채 응시연령이 앞으로 남녀 동일하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바뀐다.
정부는 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6개월 미만 대출대상을 기존 중소규모(미화 2천달러이하) 자본재 수출거래에서 소비재와 용역을 포괄하는 모든 중소규모 수출거래로 확대, 휴대전화 등 첨단제품 수출시에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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