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건설업체와 공무원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북지역 발행 일간신문 장모(50)'박모(57)기자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대구지법이 발부함에 따라 2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협박,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모두 10차례 885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4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가 불리한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해 금품을 받거나 경산시 청소과 등 민원 부서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강요하거나 외상값을 갚도록 하는 등 모두 15차례 98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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