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세관은 이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사후납부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사후납부제도란 여행객이 면세한도(400달러)를 초과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해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내에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는 제도다.
하지만 세관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등 법규 위반 여행객에게는 사후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가산세 등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교기자 ilm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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