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내를 장기간 간병해 오다 결국 아내를 여러 번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자택에서 손과 발 등으로 아내 B씨(76)의 얼굴과 복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을 앓아온 B씨를 장기간 간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이 흐르며 B씨가 A씨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 곤궁이 겹치면서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를 툭툭 치기만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두부·안면·흉부·사지 등 전신에 가해진 외력으로 인한 피하출혈에 따른 속발성 쇼크 및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확인됐다. 또 B씨의 몸에 남은 멍의 형성 시점이 사망 1~3일 전으로 추정됐으며, 당시 자택을 출입한 인물은 A씨뿐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날 아침 소파에 누워있는 B씨에게 '밥 먹어'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아 얼굴을 걷어차고 배 부위를 짓누르며 밟았다"며 "B씨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 손찌검해야 말을 좀 듣는다. 화가 나서 때렸다" 등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이 빼앗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간병으로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키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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