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금지되고 인터넷 게시판에 주민번호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력방지 프로그램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주민번호 입력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타인의 주민번호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거나 성인사이트 접속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이 지침을 근거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등록한 회원의 주민번호를 삭제하도록 하고 네티즌이 게시판에 주민번호를 입력해 글을 올리면 이를 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단순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아닌 민원 신청을 할 때도 주민번호를 넣지 않고 e메일주소, 면허증번호, 생년월일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원확인 방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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